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소개입니다.지원대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소득기준 : 없음지원내용○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원~110만원)○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 - (지원횟수)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난자채취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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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