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소개입니다.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 소득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원~110만원)
○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
- (지원횟수)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난자채취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아래 표시)
- e보건소 공공포털
- 정부24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신청자 ↔ 보건소) 청구 :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청구에 한함
- 시술의료기관의 해당 시술에 대한 비용 청구 이후 지급여부가 결정됨 (1회 지원상한액 초과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
- 약제비 청구 관련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상담 및 문의 필요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안내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