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체크카드 사용 확대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2. 연금계좌 납입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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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