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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기업
가입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 시 가입대상에 포함)
 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됨

재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중견기업 및 대기업직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중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별도신청절차 없이 공제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2. 가입조건

기간 60개월(5년)
상품 개인납입금(월10만원~50만원/천원 단위 선택) + 기업납입금(재직자 납입금 20%)+ 이자 합산
금리 최대 5%(기본금리 3.0%+우대금리 2.0%)
은행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협약은행 당 각 1개의 적금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최대 총 2개 가능)
- 둘다 기본금리 3.0%+우대금리 2.0% 5.0%를 제시
​-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3가지 조건
-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카드사용, 마케팅동의 3가지 조건
기타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하고 있어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절차

가입절차(출처:중소기업벤처 기업 진흥공단 보도자료)

(기업중진공) 청약신청=>(중진공) 검토 및 청약승인=>(기업) 1회차 납부 => (중진공재직자) 신청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사전신청 =>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적금 계좌개설

4. 운영방식 및 혜택(만기금 등)

운영방식(출처:중소기업벤처 기업 진흥공단 보도자료)

운영방식

근로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가입혜택:

만기까지 해당기업 재직 시 적립금 및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 기업지원금은 중진공(성과보상기금)에서 관리 후 만기 시 계좌정보 교류를 통해 지급

정부와 협약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세제혜택,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우대금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지원

예상 만기금

예상 만기금(출처:중소기업벤처 기업 진흥공단 보도자료)

 

퇴사시 적용

공제 약관에 따라 공제 예약이 해지되어도 은행 적금은 유지 가능하고 특별 사유에 해당될 경우 또는 기업 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기업납부금은 재직자에게 가지만 그 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월별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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