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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기업 |
가입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 시 가입대상에 포함) 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됨 |
재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중견기업 및 대기업직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 중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별도신청절차 없이 공제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2. 가입조건
기간 | 60개월(5년) |
상품 | 개인납입금(월10만원~50만원/천원 단위 선택) + 기업납입금(재직자 납입금 20%)+ 이자 합산 |
금리 | 최대 5%(기본금리 3.0%+우대금리 2.0%) |
은행 |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협약은행 당 각 1개의 적금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최대 총 2개 가능) - 둘다 기본금리 3.0%+우대금리 2.0%로 5.0%를 제시 -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3가지 조건 -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카드사용, 마케팅동의 3가지 조건 |
기타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하고 있어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3. 가입절차
(기업→중진공) 청약신청=>(중진공) 검토 및 청약승인=>(기업) 1회차 납부 => (중진공→재직자) 신청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사전신청 =>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적금 계좌개설
4. 운영방식 및 혜택(만기금 등)
운영방식
근로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가입혜택:
만기까지 해당기업 재직 시 적립금 및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 기업지원금은 중진공(성과보상기금)에서 관리 후 만기 시 계좌정보 교류를 통해 지급
정부와 협약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세제혜택,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우대금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지원
예상 만기금
퇴사시 적용
공제 약관에 따라 공제 예약이 해지되어도 은행 적금은 유지 가능하고 특별 사유에 해당될 경우 또는 기업 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기업납부금은 재직자에게 가지만 그 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월별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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