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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

1. 난임 치료비 세제 혜택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책정했다.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에 비해 두 배 큰 혜택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에는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2. 난임 치료비 연말정산 혜택 방법

난임 치료비 관련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연말정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납세자의 세액공제 효과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난임 시술을 받은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시기를 넘긴 이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금을 정정하는 경정청구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난임 시술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난임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원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3. 난임 부부 의료비 혜택 확대

정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혜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자를 채취하지 못해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 급여는 반환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은 돌려줘야 했는데, 이런 제도가 아이를 낳지 못해 속상한 난임 부부의 상처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자체는 2024 11월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기타 저출산 대책 지원 혜택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공제율 15%)를 폐지함에 따라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와 동일하게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나머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는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조건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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