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물품
1.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2. 중식 및 음용수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가능한 시계를 사전 준비
3.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참고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주의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